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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團 내 관광시설 개발기간 1년가량 빨라질듯

[규제개혁 280건 확정]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가능연한 15년으로 단축<br>외국인도 휴양콘도·청소년수련시설 투자 가능<br>수도권 산업단지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정부가 규제 전봇대를 한꺼번에 뽑은 것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280건의 규제완화 중 145건은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규제이지만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135건의 규제는 유예기간 이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개선된다. 다만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와 과밀억제ㆍ자연환경보전권역 등 수도권에만 한정되는 입지환경규제는 제외했다. ◇부동산 개발규제 해소=포스코건설ㆍ쌍용건설 등이 화성 산업단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사업'. 2조8,997억원을 투자해 테마파크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1만8,000명의 고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단지 내 관광시설을 개발할 때는 산업입지법ㆍ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각각 따로 밟아야 한다.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규제 유예조치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의제 처리하게 했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보전 지역 내의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40%로 2년간 상향 조정되는 점도 눈에 띈다. 건폐율이 높아지면 전국 13만여개 기존 공장 중 39%에 이르는 5만곳의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지역 내에 인접해 개발할 경우 기본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해 일정 범위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던 규제도 풀었다. 경기도의 경우 18개 업체에서 30㎡ 이상 증축이 가능해지며 4,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시행자 공장용지 개방이윤율(6%)을 지방 실정에 맞게 자율화했으며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인 15년으로 5년 단축되고 증축범위 확대 및 층수 증가도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지난 2007년 3월 하남시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외투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외투기업이 요청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지며 외자유치는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외투기업 등의 투자요건이 완화되면서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외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2년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외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의 일종인 관광 분야의 외국인 투자지역 업종 제한도 풀었다. 휴양콘도ㆍ청소년수련시설업 등이 외국인 투자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지난해에만 15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우선 투자에 따라 붙는 부담금을 대폭 감면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시설에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을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준다. 여기다 수도권 산업단지에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규제 대못인 환경 규제도 일부 풀어=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등 29개 환경 규제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한시 유예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을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량이 적고 소규모인 사업안은 아예 대기총량관리제에서 제외된다. 2010년부터 강화하기로 했던 대기배출 허용기준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대기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10~50%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었다. 특히 정부는 2010년부터 전면 공개해야 하는 화학물질 배출량과 관련해 조선업종과 일부 중소기업에 한해 올해 6월에서 내년 5월로 공개시점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수원 상류로부터 7㎞가 넘는 지역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저류지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경우 골프장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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