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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차등 수업료 제도 폐지"

서남표 총장 회견… 4년간 면제·연차 초과자엔 수업료 징수 추진

KAIST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차등수업료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7일 발생한 KAIST 학생 자살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학부생의 경우 4년간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차등수업료 제도는 학점 3.0 이하의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내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다. KAIST는 학사 정규이수 기간인 4년간은 무조건 등록금을 면제하고 4년이 넘은 연차 초과자들에게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차등수업료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업료를 징수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학점 2.95점 미만일 경우에는 수업료를 제외한 기성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또 KAIST는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같은 과 학생끼리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2~4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물리ㆍ수학 등 기초필수과목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이달 말까지 1차안을 만든 뒤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올 들어 네 번째로 KAIST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 수리과학과 휴학생 박모(18)군이 이날 오후1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이삭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 출신인 박 군은 사고 발생 전날 휴학원를 제출했으며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군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가 휴학원에 첨부된 점을 근거로 박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오수 KAIST 스트레스 클리닉 박사는 “박군과 어제 상담을 했는데 만사가 귀찮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어 휴학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성적부진이나 등록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지난해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약물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 총장은 “연이은 사건으로 지금 KAIST는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학생들이 더 자유롭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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