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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용 도서 저작권 보상면제… 어린이집·대학으로 확대 말라"

출판업계 법개정안에 반발

일부 국회의원이 수업용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 면제 범위를 초ㆍ중ㆍ고에서 대학ㆍ대학원,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출판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수업 중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복사해 돌리거나 활용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가능토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27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유기홍(민주당) 의원과 같은 위원회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자는 유기홍 의원의 경우 대학ㆍ대학원까지, 박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작물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ㆍ전송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초ㆍ중ㆍ고교에서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상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유 의원은 "선진국은 대학에서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보상금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도 이를 통한 공익이 더 크다"며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면을 반영했고 향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금 면제범위 확대 움직임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의무교육도 아닌 어린이집과 대학ㆍ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제한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출판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의무교육기간인 고등학교까지는 '국민교육'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대학ㆍ대학원의 경우는 다르다"며 "우선 진학하는 학생수가 줄어 혜택을 보는 층이 적은 반면, 사용하는 저작물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의 경우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기존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이미 지난달 22일과 이달 1일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으며, 대교협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수업목적 보상금과 관련 고시가 무효라며 8개월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정소송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한달 뒤인 9월24일로 연기됐다. 대교협은 현행 고시대로면 전국 423개 대학이 내야 할 돈이 일반대학 학생 1인당 연 1,879원씩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수업목적 보상금을 수령ㆍ분배하는 저작권 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대학 측이 지불할 비용은 50억원 수준으로 70억원은 과장된 것"이라며 "행정소송의 경우 중대ㆍ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 판결 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가의 저작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액수 자체 보다는 유치원과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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