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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법참여 논의 본격화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법원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와 해외 전문가까지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다.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처음인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 재판참여에 대해 법원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향후 재판제도의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법원종합청사 별관(구 사법연수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국민과 사법`공청회를 열고 배심제ㆍ참심제 등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 사법참여제의 헌법적합성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놓고 학계에서 한인섭(서울대), 권영설(중앙대), 황성기(한림대) 교수가 발표하고 법조계에서 김상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승대 헌재 연구부장, 이완규 대검 검찰연구관등이 나와 토론을 벌인다. 한국 여성단체연합의 정현백 대표와 참여연대 차병직 변호사, 시노미야 사토루(四宮 啓) 일본변호사연합 사법개혁 조사실장 등도 초빙돼 국민 사법참여제의 구체적실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배심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의 영향을 받지않고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評決)을 내리면 법관이 그 결과에 따라 재판하는 제도다. 형사사건의 유ㆍ무죄도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단이 가리게 된다. ◇참심제= 일반 시민이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법관과의 합의는 물론, 판결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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