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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병원 폐수배출시설 의무화

내년부터 100병상 이상의 모든 병원들은 폐수배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1일 환경부는 병원 폐수배출 시설의 적용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모든 일반 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병상을 100개 이상 보유한 전국 242개(11월말현재) 일반 병원들은 내년 6월까지 폐수배출 시설을 반드시 설치, 허가받은 뒤 오ㆍ폐수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이들 병원은 규모나 폐수 발생량이 종합병원과 같으면서도 지금까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돼 왔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과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확보해야 하는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폐수 배출량은 종합병원에 비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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