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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 동아오츠카와 '폰타나' 분쟁서 이겼다

법원 "샘표 보리차, 동아 생수는 경쟁재… 소비자 오인 우려"

샘표식품이 동아오츠카와 벌여온 ‘폰타나’ 상표권 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샘표식품이 ‘폰타나’라는 이름의 생수 제품을 만드는 동아오츠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샘표식품이 5억원을 공탁하는 것은 조건으로 동아오츠카는 ‘폰타나’ 또는 ‘fontana’라는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9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샘표식품의 이 사건 상표권 지정상품 중에 보리차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동아오츠카의 생수와 거래 통념상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상표법 시행규칙 및 특허청의 유사상품 심사기준 상으로는 보리차와 생수가 유사상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리차나 생수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비춰 볼 때 두 상품은 같은 소비자층에 대한 ‘경쟁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품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샘표식품은 2003년부터 폰타나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친 뒤 셀러드 드레싱이나 크림수프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식용올리브유와 양념용 수프, 얼음, 보리차 등을 정했다. 그러던 지난해 말 동아오츠카는 ‘폰타나’ 또는 ‘fontana’ 상표를 사용한 생수 제품을 출시해 판매했고, 이에 샘표식품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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