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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中企에 최저입찰가 이하 납품가격 강요땐 처벌

공정위,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도 검토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수준의 납품가격을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한 하도급법 적용범위가 매출액 20억원(제조업) 이하 기업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11개 과제와 25개 세부사항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추가로 개별협상을 통해 대금가격을 낮추는 사례가 있다”며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사가 지정한 특정업체와의 사업만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배타적 전속거래’와 관련, “2ㆍ4분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규모가 작은 구매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20억원, 건설업 30억원 이상 기업은 하도급법 시행 대상에 포함되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해 말 발족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계약체결과 가격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에 가맹사업거래법을 개정, 소자본 창업자들의 가맹사업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 경영상황ㆍ계약내용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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