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실시간 환율정보 은행만 제공키로

외시협, 외환시장 환율호가 방식 내년 2월 개선

실시간 환율정보 은행만 제공키로 내년 2월부터… 기업·개인에겐 중단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내년 2월부터 환율호가 방식을 개선, 외환시장에서 실시간 형성되는 원화 값 시세 정보를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장참여 은행에만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간 시장의 환율 최적호가와 체결가가 은행간 시장참여은행 뿐 아니라 기업과 역외거래자 등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돼 왔다. 오재권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은 "은행간 시장의 매입ㆍ매도 호가와 체결가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대고객 시장 참가자들에게 전달됨에 따라 은행간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 2월부터 외화를 사거나 팔 경우 은행들이 제시하는 '준거환율'에 근거해 협상을 벌여야 한다. 준거환율(reference rate)이란 거래은행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더한 것으로 은행이 시장상황에 기초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별도 환율을 말한다. 한은과 외시협은 환율호가방식을 바꿀 경우 외환시장이 안정화되고 은행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기적으로 외환거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현행 은행간 시장의 최적 매수ㆍ매도 호가를 보면서 시장환율 수준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역외 투기적 거래도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 동안 제공되어온 실시간 가격정보를 볼 수 없게 됨에 따라 은행측이 환전하는 기업에 불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도매가격(은행간 시장 환율)'을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제시하는 '소매가격(준거환율)'을 기준으로 외환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에 끌려 다니며 피해를 볼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각 은행의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외환거래를 해온 개인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호가방식이 바뀌더라도 은행간 시장의 개장가ㆍ종가ㆍ고가ㆍ저가, 시간대별 체결가, 시장평균 환율 등의 정보는 종전처럼 계속 제공된다. 입력시간 : 2005/12/27 17:1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