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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개발 파산여부 22일 결정

외국인반대로 법정관리 부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중인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정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0일 고려산업개발의 정리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2차 채권자집회를 개최했으나 정리 담보권자 동의율이 47.5%에 머물러 정리계획안이 부결됐다. 법정관리 계획을 담은 정리계획안은 담보채권자 4분의3, 정리채권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계 투자기관인 KL인베스트먼트 등이 반대해 정리계획안 인가가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직권으로 인가결정을 내릴지, 고려산업개발의 법정관리를 폐지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려산업개발은 중견 건설업체로 법정관리가 폐지돼 파산할 경우 협력업체와 아파트 계약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고려산업개발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기업 인수로 인한 과도한 사업 다각화,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도산, 지난 3월2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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