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징병검사 기일 연기 인터넷으로 가능

병무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한 징병검사 기일 연기가 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징병검사 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정해진 검사일자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 코너에서 신청하면 되며 처리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통해 통보된다. 그러나 징병검사 연기기간이 이듬해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병무청이 관계 행정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그간 징병검사 대상자 중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