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항구토제 온단세트론 특허소송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토종 제약사간에 온단세트론 성분의 항구토제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또 다시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온단세트론에 관한 국내 특허권(조성물특허 2015년 11월, 제법특허 내년 1월 만료)을 가진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는 온단세트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미약품ㆍ보령제약ㆍ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SK는 온단세트론 성분의 항구토제 `조프란`으로 국내에서 연간 1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며 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SK는 2001년 하나제약, 2003년 아주약품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해 양사의 온단세트론 제품 생산ㆍ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GSK는 이에 앞서 1999년 동아제약과 특허분쟁을 겪었으며 1심 판결 전에 동아제약이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영업을 맡는 조건으로 화해, 문제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GSK는 특허침해 소지가 있는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어서 그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