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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공고됐었다면 '무면허'

문 개인적인 실수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취소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무면허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다.답 적성검사 안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경찰서에 공고됐었다면 본인이 면허취소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면허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취소사실이 경찰서에 공고도 됐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점을 보면 면허취소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2.10.22. 선고2002도4203판결). 이 판결은 정식으로 취소통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무면허로 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의: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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