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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조합, 적자속에서도 명퇴수당 1억씩 지급
입력1998-10-23 21:08:00
수정
2002.10.22 11:02:31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는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올들어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1인당 평균 1억원 가까운 명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98개 직장의보조합은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1-6급 명퇴자 3백97명에게 1인당 평균 9천7백만원꼴인 3백87억7천만원, 44개 지역의보조합도 명퇴자 64명에게 평균 7천9백만원인 50억8천만원의 명퇴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이들 조합은 근속기간이 15년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직원은 퇴직금과는별도로 45개월치의 월급을, 정년이 5년 남았으면 30개월치의 월급을 명퇴수당으로각각 지급한다는 보건복지부 `명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명퇴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5지구 직장의보조합은 15년을 근무하고 정년이 10년남은 3급 직원 강모씨(45)에게 1억6천만원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1억5백만원의 명퇴수당을 지급했다. 이 조합은 지난 상반기에 18억원의 적자를 냈다.
서울 양천구 16지구 직장의보조합도 같은기간에 1억7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18년을 근무한 4급직원 임모씨(44)에게 1억원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1억3백만원의 명퇴수당을 지급했다.
지난 상반기 직장의보조합의 경우 전체적으로 1천3백29억원, 지역의보는 7백35억원의 적자를 각각 냈다.
복지부는 의보조합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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