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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 회계사 포함된 주가조작단 적발
입력1998-12-23 00:00:00
수정
1998.12.23 00:00:00
공인회계사, 기업체 사장등이 주가조작으로 33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가 검찰에 고발됐다.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오성정밀 대표 김병연(50), 공인회계사 조율로(35), 바다컨설팅 대표 강영기(47), 전장은증권 직원 송영우(40)씨 등은 스마텔의 전환사채를 이용, M&A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이들은 스마텔이 발행한 전환사채 126억원을 인수한 후 오성정밀이 마치 스마텔을 M&A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 주가를 끌어올린 후 전환사채를 매각해 3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증권감독원은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스마텔의 전환사채 취득 및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김준학(42)등 11명에 대해서는 검찰통보 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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