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병역비리 업체대표 3~4명 사법처리"

검찰, 내주중… 500여곳 대상 정밀조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1일 병역특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500여곳을 상대로 특례자의 출퇴근 전산자료, 급여 대장, 통장 등을 정밀 조사 중이며 내주 중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개 업체 중에서 특례자 10명 이상이 광범위하게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를 위반했거나 금품이 개입된 업체가 우선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우선 3~4개 업체의 대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필요하면 관련 업체의 사무실과 업체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병역특례업체 1,800여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 청와대 전 고위 간부 등의 자제들이 근무한 곳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