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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환노위 통과 법률안, 기업부담 가중'

재계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3개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환노위 통과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입법활동에 대해 심각한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실업극복이 최고 당면 과제임에도불구, 한쪽에서는 기업 부담을 심화시키는 법률안이 양산돼 유감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모성보호 관련 입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묻는 조항은 향후법적 분쟁 등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감시.단속근로자의 신규 적용에 따른 기업부담 비용 규모도 연간 1천300억원 이상 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직상 수급인'이란 원.하청 관계에서 해당 하청업체의 바로 윗단계의 원청 또는하청업체를 뜻하는 말로 A라는 원청업체가 있다고 할 때 A의 3차 하청업체의 `직상수급인'은 2차 하청업체가, 1차 하청업체의 `직상수급인'은 A가 된다. 경총은 이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만으로도기업들은 연간 7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의원들의 친노동계 성향 등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관계가 사실상 무너진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경총은 "최근 환노위 통과 법안들이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시장 왜곡과 기업경영 여건 악화로 오히려 보호대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환노위 입법과정에서 편협한 노사 편가르기식 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객관적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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