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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만 세운후 문못여는 대학급증

학교법인만 세운후 문못여는 대학급증 학생모집난에 따른 열악한 사학재정과 사학분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무작정 사학법인을 설립해놓고 몇년째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미개교 법인도 늘어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미개교 법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대학 설립인가 신청대학도 여전히 많아 설립원칙에만 맞으면 인가를 해주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법인을 설립해놓고도 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대학설립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법인은 대학 24개, 전문대 15개 등 39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난 94년, 95년 법인을 설립한 이후 5∼6년째 개교를 미루고 있으며 자금난이나 대학설립을 빙자한 사기, 횡령 등으로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사실상 개교가 불가능한 곳들이다. 대학설립을 예정했던 24개 사학법인 가운데 Y법인은 지난 94년12월 법인설립 이후 97년이던 당초 개교 예정일을 이미 넘겼고 두차례 개교 연기를 신청, 법인설립 이후 무려 8년이 지난 오는 2002년 개교할 예정이다. 95년 설립된 J학원은 건축공사중에 부도가 나 이미 확보된 건물을 이용해 미니대학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으나 개교일은 2001년3월로 미뤘다. 전문대중에서는 Y학원이 재산관계 소송에 말려 지난 94년 법인 설립을 하고도 개교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15개 법인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개교예정일로부터 3년에 한해서만 개교연기가 가능토록하고 있지만 이를 넘긴 경우에도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이렇다할 제재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작된 준칙주의는 계속 유지하되 학생수 감소추세를 고려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 대학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분규사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03 16:3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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