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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선진국의 감독·규제는

재무건전성 감독에 초점 요율규제는 극히 제한적<br>영국, 완전한 자유요율제 운영…미국, 기본원칙 준수 확인 수준


해외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보험 관련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어떤 형태로 행해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통합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FSA)이 자동차보험을 감독하는 영국의 경우 완전한 자유요율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요율이 금융당국의 인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도 없다. 완전 경쟁하에서 각 손보사는 자사의 손해실적과 목표시장 점유율에 맞춰 독자적인 요율을 책정하고 있다. FSA의 역할은 손보사의 재무상태 검증을 통해 건전성 여부를 따지는데 집중돼 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는 보험자협회(ABI)를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ABI가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담보 축소 상품 및 과도한 요율 할인 등에 대해 판매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요율을 작성해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반면 아이다호나 와이오밍 주에서는 아예 자동차보험요율에 대해 보험사가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정 부분 주 정부에서 사전 또는 사후적인 방식으로 요율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다만 규제의 초점이 재무건전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 보험요율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원칙적 규제만 이뤄지고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신규 요율 요소의 도입이나 지역별 차등화 규제 등은 극히 제한적이다.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제는 합산비율이나 지급여력비율 등과 같은 사후 요소를 통한 재무건전성 감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일반적인 요율 변경이나 보험료 조정에 대해서는 상품개발부터 판매까지 과정은 다소 간소화 됐다. 상품개발 후 보험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의뢰해 승인이 나며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 후 금융감독원에 상품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요율 요소가 도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개발원 검증이 끝나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다시 금감원에 신고 및 수리 과정을 밝아야 한다. 요율 검증부터 신고ㆍ수리까지의 기간이 통상 45일 정도 소요된다. 최근 나온 상품 중 새로운 연령특약이나 승용차 요일제 특약, 가정종합보험이 결합된 자동차보험 등이 이 과정을 거친 후 시장에 나왔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이다. 따라서 아직 시장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새로운 요소의 적용은 금융당국의 신고ㆍ수리 과정을 거치기 힘들기 때문에 상품화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공공성이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손보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침이 이미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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