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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해 보장없는 보험상품 서명없이 계약 가능
입력2006-06-23 16:57:21
수정
2006.06.23 16:57:21
금감위, 보험사 외화대출 취급도 허용
앞으로 사망이나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이나 금융사의 대출금을 담보하는 신용생명보험 등은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 또 보험사들도 장기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장이 없는 상품, 즉 치료비 또는 의료비만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등은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도 계약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 기부되는 ‘기부보험’과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 또는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 등도 자필서명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통신판매와 신용생명보험 등의 활성화 차원에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보험사는 외화로 보험료를 받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외화대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에 장기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 자산운용 확대 차원에서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받은 외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 신용연계예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외국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과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만 투자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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