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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8개사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를위반한 우영[012460], 케이디씨정보통신[029480], 아세아조인트[013340], 아이메카[033850], 벽산건설[002530], 시스네트[060250], 에이엠아이씨[039790], 천일고속[000650] 등 8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우영은 2003년 12월 계열사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5억원을 빌릴 때 담보를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디씨정보통신은 2003년 10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20억원 한도의 금전대여 계약을 맺은 사실 등을 분기 보고서에 누락하고 2004년 5월 뒤늦게 신고했다가적발됐다. 아세아조인트는 2001년 4~12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1억7천700만원을 빌려주고 상환 만기를 2년간 연장해 주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메카는 최대주주의 증여 사실을, 벽산건설과 천일고속은 최대주주 등에 담보제공 사실을, 에이엠아이씨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 제기 사실을 각각 공시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시해 제재를 받았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우영 1억1천10만원 ▲케이디씨정보통신 5천670만원,대표이사 2명 각 1천200만원 ▲아세아조인트 2천100만원 ▲아이메카 1천800만원 ▲벽산건설, 시스네트, 에이엠아이씨, 천일고속 각 600만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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