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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소홀'카드 가맹점도 절반의 책임
입력2000-08-22 00:00:00
수정
2000.08.22 00:00:00
정상범 기자
소보원, '확인 소홀'카드 가맹점도 책임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가맹점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은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를 분실한 박모(50·서울 송파구 문정동)씨의 부정사용 금액보상 청구를 거부한 평화은행에 대해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보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24일 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후 카드 분실사실과 3월9일에 296만원이 부정 사용된 사실을 알고 카드 발급사인 평화은행에 보상을요구했으나 은행측은 분실신고 지연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박씨는 보상 요구를 거절 당한 후 지난 6월말 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신청했다. 이에 대해 9명으로 이뤄진 소보원 분쟁조정위는 『카드에 사진이 부착돼 있고 카드 뒷면 서명과 매출 전표의 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에도 잘못이 있다』며 박씨와 가맹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안을 내놨다.
분쟁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거나 어느 한쪽도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안이 성립된다. 만약 조정안 성립 후 어느 한쪽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조정안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또 가맹점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보원 변호인단을 통해 법정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소보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관련 상담 건수가 7월말까지 5,900여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6,300여건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했다』며 『카드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상범기자SSANG@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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