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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부실판정때보다 등급 낮아진 기업 경위조사

금감원, 금융지원 미흡 이유땐 은행제재금융감독원은 상시퇴출제에 따른 은행권의 퇴출심사 작업과 관련, 11ㆍ3 부실판정때와 심사등급의 괴리가 큰 기업에 대해 경위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등급이 수직 하락한 원인이 기업의 뚜렷한 재무구조 하락때문이 아니라 금융권의 지원회피로 인한 것일 경우 관련 은행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11ㆍ3때 정상기업(A등급)이었거나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됐던 곳(B등급)이 상시퇴출제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정리대상(D)으로 갑자기 바뀌어 분류된 기업에 대해선 엄격하게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려산업개발이나 조양상선의 예를 본보기로 해당 주채권은행을 통해 등급의 수직하락 원인을 파악하고 주채권은행의 관리소홀이나 일부 관련 채권 금융회사의 지원 회피 또는 무분별한 여신회수에 따라 정리 대상으로 바뀐 경우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경위조사는 8월중 이뤄질 22개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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