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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신·기보 연대보증 사실상 폐지

7월부터 공동대표 제외하고 금지… 2018년까지 2만여명 수혜 예상<br>직함없는 사실상 경영자… 비공식 동업자도 금지<br>연대 입보 대출비중 16.2%서 6%로 줄듯


금융 당국이 2일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5월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시행 이후 또다시 연대보증 사각지대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댄 셈이다. 추가 개선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신보와 기보의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추가 수혜 대상자도 향후 5년 동안 2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역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연대보증제도가 사실상 모두 퇴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 왜 또다시 메스를 꺼내 들었나=금융 당국은 이미 지난해 시중은행과 신ㆍ기보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당국은 시중은행과 신ㆍ기보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법인 대출의 경우 실제경영자 1인에게만 연대입보를 허용했다. 개선안 시행 이후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던 사업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연대입보를 요구하던 금융계 관행이 사라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ㆍ기보의 경우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예외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담보부 여신을 취급하지 않는 신ㆍ기보의 특성을 감안해 당국이 신ㆍ기보에는 연대입보 허용 범위를 은행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해놓은 탓이다.

실제 신ㆍ기보에서 개입사업자에 대한 (보증) 대출을 취급할 때 연대입보부 대출 비중이 지난해 4월 23.4%에서 올해 1월 16.2%로 줄었다. 반면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연대입보부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8.6%에서 0.8%까지 크게 감소하며 대조를 이뤘다. 한 당국자는 "은행권에 비해 신ㆍ기보가 취급한 여신에서 연대보증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 제도개선으로 신ㆍ기보의 (개인사업자) 연대입보 대출 비중이 현재 16.2%에서 6%선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ㆍ기보 연대보증 '사실상 폐지'=추가 제도 개선안에 따라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실제 경영자'의 범위가 크게 축소된다. 사실상 신ㆍ기보에서 연대보증이 모두 폐지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당국은 신기보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보증 대상기업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별도의 기업)에 등에 대한 연대입보를 폐지한다.



또 직함ㆍ지분율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거래를 암묵적으로 묵인, 지하경제를 양성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대표이사ㆍ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비공식적 동업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공식 동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경영에 책임 있는 자가 공식적 지위에서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시 연대보증 적용 방안도 대폭 손질된다. 부도가 난 기업을 제3자가 인수할 경우 기존에 구상권을 보유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입보를 금지했다. 현재 회생추진기업 관련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연간 8,000여개 기업이 기업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최소 1만2,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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