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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관리등 4개 업종 피해보상규정 새로 만든다

이르면 9월부터…세탁 등 10여개 업종은 기준 강화

앞으로 광고만큼 살을 빼주지 못한 비만관리업체나 서비스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위성ㆍ유선방송업체로부터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올 하반기에 비만관리업과 독서실운용업, 위성 및 유선방송업, 주차장운영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새로 마련,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애완견판매업ㆍ세탁업ㆍ항공운수업ㆍ정수기임대업 등 10여개 업종에 대한 피해보상규정도 개정해 보상범위와 기준을 대거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열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할 방침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재경부 고시를 통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대상이나 기준ㆍ범위를 예시한 규정이다. 현재 119개 업종 553개 품목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약 9개 업종의 보상규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가운데 항공운수업의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연 시간이 확대되고 세탁업의 경우 업자가 세탁물을 분실했을 때의 피해보상규정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서실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관리업, 위성 및 유선방송업, 주차장운영업 등에서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피해보상 대상이나 범위ㆍ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소비자정책 개선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5년 단위의 소비자정책 중장기 플랜과 지침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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