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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손보협회장 "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 방침 반대"

이 회장 "소비자 선택권·사업자 자율성 침해"


이상용(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이 26일 보건복지부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실손 민영의료보험(상해질병치료보험)의 보장 제한 방침에 대해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보사의 민영의료보험 보장 혜택에 일률적인 제한을 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513명(민영의보 가입자 1000명, 일반 국민 5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민영의보 가입자의 86.0%(일반 국민은 68.5%)가 보장 범위를 줄이는데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민영의보 보장제한이란 보험 가입자의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민영의보가 100만원 전액을 보장해주지 않고 80만~90만원까지만 보장해주도록 규제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와 심 의원 등은 치료비를 전액 보장해줄 경우 가입자들이 의료 기관을 지나치게 자주 이용해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조사결과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의 90%가 보험 가입 전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반박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서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의견이 가입자 36.2%, 일반인 30.6%에 달했고 의료기관의 과잉ㆍ부당청구를 꼽은 응답이 가입자 34.1%, 일반인 33.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손보업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일반손해보험 등 손보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재난보험과 문화재보험 등 정책성 보험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전용보험 등 녹색성장 연계상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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