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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초과반입 1월 적발건수 작년의 4배로

올초 담뱃값 인상을 전후로 면세 담배를 허용치를 초과해 반입했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인 1인당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2월 3,265건으로, 전월의 1,402건과 비교해 132% 늘어난 수치다.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가 면세 담배에서도 극성을 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인 1월 적발 건수 역시 2,868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객 1명이 2∼3보루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게 대부분”이라며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1월 전후로 급증한 것은 담뱃값 인상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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