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은 이모 일병 등 7명이고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이다.
이모·최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김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
이모·김모·이모 상병은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군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병영 내 반입과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경징계를 받는 이모 상병은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으나 당시 인솔했던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했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기로 했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야전부대로 돌아가는 연예병사들은 1·3군사령부 소속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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