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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폐지…야전부대로 배치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은 이모 일병 등 7명이고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이다.

이모·최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김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

이모·김모·이모 상병은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군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병영 내 반입과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경징계를 받는 이모 상병은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으나 당시 인솔했던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했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기로 했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야전부대로 돌아가는 연예병사들은 1·3군사령부 소속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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