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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근무기간 불이행/급여변상 책임 없어
입력1997-11-25 00:00:00
수정
1997.11.25 00:00:00
해외연수 후 의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수기간 중 지급한 급여를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염모씨(47)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염씨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씨가 전문의로 근무하던 보훈병원의 교육훈련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인 만큼 염씨가 받은 급여를 되돌려줄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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