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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법인 감리 5월 조기 착수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5월부터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리대상 기업선정을 예년보다 1~2개월 정도 앞당겨 4월 중에 마무리하고 늦어도 5월부터 본격 감리에 착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획감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감리를 통해 ▲자본잠식 기업이 관리종목 편입과 시장 퇴출을 피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행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재무제표에 일시에 반영해 이익을 늘리는 행위 ▲도ㆍ소매, 임가공업체들이 개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급격한 매출액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재고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행위 등 변칙회계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자산 규모와 비교해 볼 때 회계법인의 감사 투입시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감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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