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 보러 왔다" 성폭행 30대에 징역 10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9일 방을 구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속여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ㆍ강간)로 구속기속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방을 구하러 온 사람처럼 속이고 찾아가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4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A(여)씨의 집에 "방을 구하러 왔다"며 들어가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둘러보며 A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3월 초 서울 중랑구 면목동 최모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디지털카메라와 금목걸이 등 1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