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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육성' 법으로 제정

중견범위 매출 5000억 미만… 중기 졸업 기업 부담 최소화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한시법으로 중견기업법을 만든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세제ㆍ금융ㆍ인력 부문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중견기업법을 제정하고 올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는 산업발전법 10조2항에 간략히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맞물려 법적 토대가 될 중견기업법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세부조항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한정화 중기청장 주재로 열린 '중견기업지원위원회'에서 중견기업법안 및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이 논의됐다.

새로 제정될 중견기업법에서는 중견기업 상단의 범위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5,000억원 이상 기업은 사실상 대기업에 가깝다는 여론을 감안한 검토로 풀이된다. 현행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수조원대의 대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허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법에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졸업 기업들의 부담 단계적 축소 ▲개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법 제정목적이 명확하게 정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법 제정과 더불어 중기청은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청장은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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