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국내 기업들은 필리핀ㆍ베트남 등 기존 10개국 외에 방글라데시ㆍ네팔 등 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도 들여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10만9,6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지난해보다 4,600명 늘어난 10만9,600명으로 결정됐다. 일반 외국인이 4만9,600명이고 해외동포가 6만명이다. 또 인력송출 국가는 기존 10개국에 방글라데시ㆍ네팔ㆍ미얀마ㆍ키르기스스탄ㆍ동티모르 등 5개국이 더해져 모두 15개국으로 확대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존 산업연수생이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대체되고 외국국적 동포 포용을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을 고려해 도입규모ㆍ송출국 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이륜자동차수리업ㆍ육상여객운송업 등 12개를 추가했다.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은 제조업ㆍ서비스업 등은 이전과 같지만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 건설업은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 임대주택 등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가 200명이지만 나머지 공사는 100명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국토균형발전촉진 차원에서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현재보다 20%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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