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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 최고 6년 거주 가능"

추병직 건교 일문일답


전세형 임대주택은 최소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도심 내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국공유지가 매각될 때 우선적으로 국민임대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추병직(사진)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건설 중인 국민임대주택은 생활권을 떠나기 어려운 도심 빈곤층이 입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도심 내 가용택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입주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 장관과의 일문일답. -전세형 임대에서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인근 다른 주택을 임차해 입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임차기간은 가급적 5~6년이 되도록 맞추게 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무엇이 다른가. ▲전세임대는 주공이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공급지역, 입주대상, 임대료 수준 등은 같고 수리비 등 소모성 경비는 재정에서 지원한다. -신축 임대주택에는 누가 입주할 수 있나. ▲차상위계층ㆍ탈시설가구 등 수급자보다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다. 철거ㆍ신축에 따른 비용을 감안할 때 임대보증금이 15평 기준 555만원, 월 임대료가 14만∼16만원으로 다가구 매입임대보다 약간 높다.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면 기존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나.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철도차량기지나 공영차고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지으면 문제는 없나. ▲현행법상 공영차고지ㆍ철도차량기지ㆍ하수처리장 등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인공대지 조성·철도점용료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국민임대 11평형 수요가 있나. ▲독거노인이나 편모가정 등 가족원이 적은 빈곤가구를 위해서다. 11평형 임대보증금은 종전 영구임대 수준인 4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서민용 임대주택에 20평(전용 15평) 이상이 필요한가. ▲20평 미만은 방이 1∼2개로 이성자녀를 둔 4인 가구는 최저주거 기준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주거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20평 이상이 필요하다. -용인 흥덕지구에는 언제 입주할 수 있나. ▲오는 2007년 하반기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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