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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과징금 위헌소지 있다"

서울고법, SK그룹 시정명령 취소건 憲裁 위헌제청 >>관련기사 법원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상은 크게 추락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제약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주심 이창구 부장판사)는 27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스케이건설㈜등 SK그룹 12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당 지원행위에 관한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측면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지원행위를 한데 대한 제재로서의 측면만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돼 있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과징금은 오로지 부당지원 행위라는 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공정위가 행정처분으로 이를 부과해 제재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SK건설㈜ 등은 지난 97년 12월부터 98년 3월 사이에 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안길수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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