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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업체 네오위즈, 은퇴 야구 선수들에게 5억여원 배상하라”

일구회 “은퇴선수의 정당한 권리 보장된 것”vs 네오위즈 “무단사용은 일부에 그칠 뿐”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허가 없이 사용한 온라인 게임업체 네오위즈에 법원이 5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야구선수 은퇴자들의 모임인 ‘일구회’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네오위즈는 원고에게 5억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이 정한 배상금액은 초상사용권과 성명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전체 선수 2,500명 중 일구회에 손배청구권을 넘긴 274명의 몫으로, 1인당 196만원가량 된다. 이번에 배상을 받는 야구선수에는 태평양의 김재박(은퇴연도 1992년), 롯데 박동수(1993), OB의 박철순(1996), LG트윈스의 김용수(2000)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은퇴 선수들의 성명과 초상에 대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게임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선수들의 동의 없이 양도인들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게임이용자의 능력뿐 아니라 실제 선수의 성과도 이용자가 운영하는 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매출에 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이 보유한 고객흡입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배상액의 배분에 있어 선수들의 은퇴여부나 지명도를 따지지 않았다. 법원은 슬러거 게임의 순매출액 중 22%를 야구 자산에 대한 사용료로 산정한 후, 이를 다시 11%씩 똑같이 구단과 전체 선수 몫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일구회의 구경백 사무총장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유명 선수와 무명 선수를 구분하려 했는데, 법원은 지명도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모든 선수가 게임의 요소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퇴 선수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온라인게임 시장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인 은퇴 선수 273명에게만 해당될 뿐"이라며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 및 프로야구선수협회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현직 선수에게는 대부분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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