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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들 내년 연금 최대1,200억 손해

'정책조정제'로 물가상승률 아닌 공무원 보수인상률 맞춰 연금 올려<br>고물가시대 맞아 '특혜제도→미운 오리새끼' 전락<br>정부·공무원연금기금 입장선 재정부담 줄어 들어


지난 2001년과 2002년 공무원 보수가 두자릿수로 오르자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도 그 떡고물을 나눠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했던 ‘연금액 정책조정제도’가 내년에는 이들의 연금 600억~1,200억원을 축내는 부메랑으로 돌변하게 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5.5~6% 뛰는 반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월액(월 평균 ‘봉급+정근수당’)은 2~2.5% 오르는 데 그쳐 올 연말 기준 공무원연금(유족ㆍ장해연금 제외) 수급자 26만명이 내년 600억~1,200억원가량의 연금을 덜 타게 된다. 반면 정부나 공무원연금기금 입장에서는 그만큼 연금 지급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2001년과 2002년 공무원 보수월액을 각각 12.8%, 11.4% 인상했던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연금액 정책조정제도 때문. 정책조정은 3년마다 실시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보수월액 인상률이 2%포인트 이상 차이 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신 ‘보수월액 인상률±2%’만큼 연금월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도입됐지만 이미 지급된 2001~2002년 연금에까지 소급적용돼 17만명(유족ㆍ자해연금 포함) 가까운 연금 수급자들은 그해 3,000억원가량의 ‘연금 보너스’를 타는 횡재를 누렸다. 2001~2003년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각 2.3%, 4.1%, 2.8%)만큼 인상되는 사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은 이를 훨씬 웃도는 10.8%, 9.4%, 3.4%(보수월액 인상률-2%) 인상 혜택을 본 것이다. 한번 오른 연금액은 수급자나 유족이 사망 등으로 수급자격을 잃을 때까지 정부와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에 부담을 준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들에게 특혜로 여겨져온 정책조정제도도 고유가ㆍ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자 연금월액 인상률을 낮추는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고 있다. 내년 공무원연금월액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5~6% 예상)과 내년 공무원 보수월액 인상률(2~2.5% 예상) 간에 3~4%포인트의 차이가 나 정책조정을 거쳐 4~4.5%(보수월액 인상률+2%)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월 200만원의 연금을 타는 퇴직자의 내년 연금월액은 208만~209만원으로 정책조정 전(211만~212만원)보다 월 2만~4만원, 연 24만~48만원이 깎인다. 반면 정부와 공무원연금기금 입장에서는 내년 26만 퇴직연금 수급자의 연금월액 인상률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2%포인트 낮아져 연간 600억~1,200억원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연금액 정책조정제도는 퇴직공무원들에게 두 번의 즐거움과 한 번의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채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01~2003년 연금액 정책조정의 단맛을 본 기존 수급자와 공무원노동조합 등 예비 수급자들은 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가 내년 4월~2010년 3월 받게 될 연금월액은 올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5.5~6%)만큼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73만원의 완전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 또는 46만원의 감액노령연금(60세까지 가입했어도 20년을 못 채워 기본 연금액의 50~95%를 받음)을 탄 수급자는 내년 4월 각각 77만여원, 48만여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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