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봉천역 인근 저층 상가 밀집지역이 대규모 주상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관악구청은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ㆍ공고한다. 지정안에 따르면 봉천동 944-10 일대 '봉천역세권 B구역' 7,552㎡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68동 규모의 저층 상가 건물들은 철거되고 건폐율 60%,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높이 100m 이하 주상복합 2동이 들어선다. 주상복합에는 장기전세주택 65가구를 포함해 총 237가구가 건립될 계획이다. 면적(전용면적 기준)별로는 ▦60㎡ 이하 107가구 ▦60~85㎡ 이하 89가구 ▦85㎡ 초과 41가구다. 구역 내에는 548㎡ 규모의 공원도 신설된다. '봉천역세권 E구역'으로 지정된 봉천동 923-6 일대에도 기존 저층 건물 119동이 없어지고 주상복합 2동이 새롭게 생길 예정이다. B구역과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최고높이 100mㆍ30층 이하가 적용된다. 장기전세주택 52가구를 포함해 193가구가 들어선다. 60㎡ 이하 88가구, 60~85㎡ 이하 73가구, 85㎡ 초과 32가구로 구성된다. 인근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일대는 대부분 시유지이지만 대로변의 경우 땅 주인들이 정부에 돈을 내고 불하를 받은 곳도 있다. 역세권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대로변 땅 주인들도 있고 무허가 건물이 많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봉천역 인근 비전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로변 건물의 경우 3.3㎡당 3,000만원 정도 수준이지만 거래가 없다"며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로부터 땅을 산 도로변 건물주들이 개발에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청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까지 2~3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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