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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 워치리스트제 국내 첫 도입

국내 신용평가시장에도 미국식의 「워치리스트제(신용상태 감시제도)」가 도입됐다. 워치리스트제란 평가대상 업체의 합병이나 산업내 수요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때 평가업체가 장래가 등급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S&P나 무디스 등 선진국 평가기관에서나 실시돼 왔던 제도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이달초부터 워치리스트 제도를 도입, 기업어음(CP) 평가대상업체 12곳과 회사채 평가대상 7개 업체를 처음으로 「워치 리스트」에 집어넣었다. 이번에 워치리스트로 포함된 업체들은 전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인 곳들이다. 한신평이 새롭게 마련한 신용상태 감시제도는 「상향검토」와 「하향검토」, 「미확정검토」 등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한신평은 워치리스트 대상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용상태를 감시하고 1차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등록여부 확정 및 공시와 평가절차 재수행, 조정된 등급 및 의견 공시 등의 5단계 절차를 거쳐 워치리스트에 등록하게 된다. 한신평은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 『기존에는 「등급변경」이나 「유보」 등의 수시평가 제도를 통해 내부참조용으로 이용해왔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시성있게 등급변경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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