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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국에 식품검사원 파견키로

수출국 생산현장조사 '위생약정' 체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기생충 알 김치' 등최근 잇단 식품파동과 관련, 우리 정부가 수출국의 생산현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 장관 등 8개 관계부처 장,차관과 정세균(丁世均) 당의장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김치 등 일부 가공식품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 의해 엄격한 사전관리가 이뤄지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품만 수입하고, 수출국에 대한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생약정'을 수출국 정부와 체결키로 했다. 검사 항목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입 마찰이 생기는 것을 막고, 중국다롄(大連)과 칭다오(靑島) 등 국내 김치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에는 `현지 식품검사원'을 직접 파견해 수입업자 관리 및 수출공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저가 식품에 대한 수입검사와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량이 많은 맥아엿과 소금 등 20대 품목에 대해선 통관단계에서 집중 관리하고, 부적합 식품 수입 이력이 많은 수입업자에 대해선 검사명령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안전기준 위반 농어민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축소 ▲양식장에서 수산동물용 의약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도입 ▲민물양식업을 신고 의무제 전환 등 생산단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김치의 납 잔류기준 등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식약청, 해수부,농림부 등 3개 기관에 수입식품 검사, 위해성 평가 등을 위해 인력을 360명 증원하는 한편 342억 원어치의 검사 장비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재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관리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정부 부처간 의견차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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