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위법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대화제약 법인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대표와 대화제약 측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종의 판촉 및 처방 유도 등을 위해 전국의 거래처 병원 의사 667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형태로 2,216회에 걸쳐 7억7,272만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께 같은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의 거래처 약국 약사 391명에게 2,729회에 걸쳐 1억3,51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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