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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ㆍ약국에 9억 리베이트’ 대화제약 대표 불구속기소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ㆍ약국에 9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화제약 노병태(50)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약사법상 위법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대화제약 법인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대표와 대화제약 측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종의 판촉 및 처방 유도 등을 위해 전국의 거래처 병원 의사 667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형태로 2,216회에 걸쳐 7억7,272만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께 같은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의 거래처 약국 약사 391명에게 2,729회에 걸쳐 1억3,51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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