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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난' 美무역법 잇달아 '철퇴'

'모난' 美무역법 잇달아 '철퇴'WTO, 반덤핑법등 국제법 위반 판정 속출 미국이 독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무역 및 지적재산권 법규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잇따라 국제법 위반판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이 수입제한 및 자국기업 보호조치로 활용해 온 이들 법규들은 앞으로 국제경제계의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WTO는 7일 영국산 열연 및 탄소강 제품에 대해 미국이 상계(相計)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공식 결정했다.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열어 『영국산 열연 및 탄소강 제품이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취한 상계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상소기구 및 패널의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WTO는 6일 외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반덤핑법은 국가간 무역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WTO는 특히 『미국 반덤핑법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한 외국기업에 대해 미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민사 및 형사상 처벌을 내릴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간 무역관행을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년여동안 한국을 비롯해 일본·브라질·영국 등 철강수출국에 대해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 부과 등 사실상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수출국들은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조치를 WTO에 제소해 놓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99년 7월30일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규제를 WTO에 제소했으며 이를 취급하는 DSB 패널이 구성돼 심리중에 있다. WTO는 또 8일 유럽연합(EU)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법 위반소송에서 미국의 저작권법이 국제 무역규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EU는 아일랜드 작곡·작사가의 음악이 라디오나 TV를 통해 미국의 음식점이나 가게, 대형 쇼핑센터에서 방송되고 있는데도 이들이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때문에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일랜드 음악저작권기구(IMRO)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했다. IMRO는 아일랜드 작사·작곡가의 연간 저작권료 손해는 수백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으로 미국은 자국회사들의 해외 현지판매에 대한 세금감면혜택과 반덤핑법의 국제무역규정 위반판결에 이어 EU와 벌이는 무역분쟁에서 3차례나 연속으로 패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미국의 독단적인 법규에 대항한 각국의 WTO 제소 등 시정조치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용택기자YTLEE@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7: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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