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 고시)'가 다음달부터 시행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고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 연월 △안전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공연장 같은 대형 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규정은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컴퓨터·휴대폰·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 사용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 중고부품을 활용해 만들어진 '리퍼(refurbish)' 제품 사용 여부와 가격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제조·판매사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정보공개 의무화로 리퍼제품을 쓴 뒤 소비자에게 새 부품값만큼의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제품 AS와 관련한 정보공개 규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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