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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O양 배상보험' 나왔다

방송·출판·광고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예컨대 O양의 동의없이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가 관련 정보를 띄웠다가 O양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면 배상액을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는 것. 11일 삼성화재는 「멀티미디어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이 보험은 정보매체를 통한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노린 것. 정보통신사업자는 물론 방송, 신문사, 광고업체, 영화사 등이 주요 가입대상이다. 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액 및 합의금 등의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외에 공탁보증보험료까지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매년 계약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그동안의 소송일지, 승패소 비율, 재무제표, 회사 소개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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