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할부금융, 부동산담보 대출 개시
입력1998-11-02 00:00:00
수정
1998.11.02 00:00:00
산업할부금융은 소비자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출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금리는 15.75%이상이다.
대출절차는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내부조사를 통해, 여타 부동산은 감정기관의 감정으로 담보가격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대출금액이 결정된후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의 대환도 가능하다. 문의 02-528-2869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