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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철강제품 반덤핑訴 美에 승소
입력2011-01-18 20:11:53
수정
2011.01.18 20:11:53
포스코, 미국 수출길 재개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진행한 스테인리스 후판 등 철강제품의 반덤핑 소송에서 이겼다. 따라서 포스코의 경우 지난 1999년 이후 중단됐던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18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인 제로잉에 대해 WTO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제로잉이란 수출기업의 다양한 수출가격 중 자기 나라 내수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한 부분에 대해 덤핑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제로(0)로 간주해 덤핑 혐의를 더 세게 지우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계산방법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베트남 등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포스코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업체의 요청에 따라 2009년 11월 미국의 제로잉 관행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1999년 이후 미국 수출을 중단했던 포스코는 스테인리스 후판과 박판 제품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돼 7,200만달러의 수출 기대효과가 예상됐다. 더불어 다이아몬드 절삭공구를 수출하고 있는 이화다이아몬드ㆍ신한다이아몬드ㆍ효성디앤피 등 3개 업체도 모두 650만달러의 수출증가 및 관세 비용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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