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혹행위의혹 수사 어떻게 되나?"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됨에 따라 고문피해를 주장한 韓成基,張錫重씨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진행될지 관심이 되고 있다. 검찰은 27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감정 결과등을 참조, 인권옹호 차원에서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한 수사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통상 비슷한 사례의 수사들이 명백한 결론 없이 흐지부지됐던 점을 감안할 때 다분이 의례적인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96년 李成煥 전과천시장과 宋鎭燮 전안산시장 수뢰 사건의 경우 법원판결을 통해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됐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아직도 서울고검에 항고 사건이 계류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가혹행위 고발 사건의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수집이 어려운데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 지검의 고위 관계자도 "현재 취합된 증거관계나 양쪽 주장을 살펴볼 때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내부적으로는 `각하'결정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즉,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어려운 만큼 `형식적인' 수사 종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내부적으로 그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일단 철저히 수사한다는 `모양새'는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사건을 놓고 金大中 대통령이 국민회의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는 등 새정부 출범 이후 대표적인 가혹행위 의혹사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이번주 부터 안기부 수사관들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수사 결론은 과거 전례등을 비춰볼 때 법원 판결 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李成煥전시장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뒤에야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신체감정 결과나 관련자 진술등을 취합,판결문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이 섣불리 결론을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검찰이 각하 또는 무혐의 결정을 했다가 법원이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재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형법상의 가혹행위의 공소 시효가 7년이나 되는 점도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할 이유가 없는 근거가 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