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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퇴직후 1년간 근무지 사건 수임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로스쿨 졸업생 연수는 6개월이상

앞으로 판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지의 형사사건을 개업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는 2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판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홍 의원은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지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한 것”이라며 “사법의 공정성을 높여 사법 정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소위는 또 로스쿨 졸업생이 6개월 이상 법원ㆍ검찰ㆍ변호사사무실ㆍ로펌 같은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사건을 수임하도록 했다. 이는 “재학 기간 충분한 실무연수가 이뤄지므로 추가 연수는 필요 없다”는 로스쿨의 반대와 “최소한 1년 이상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변호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연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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