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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휴대폰으로도 개인 금융거래 가능해요

이통3사 5월부터 본인인증서비스

앞으로 법인명의 휴대폰으로도 개인 금융거래, 온라인 사이트 가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법인 명의 휴대폰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통3사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법인 명의 휴대폰 소지자도 개인명의 휴대폰을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이 사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KT는 다음달 1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받으려면 이용자가 직접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별 비밀번호(password)가 부여된다. 이동통신사는 해당 법인에 서비스 신청 이용자의 진위를 확인한다. 이용자는 웹사이트 화면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입력창에 인적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또 '스팸 간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2014년 5월 이전 출시 스마트폰 이용자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버전 5.0 이상으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스팸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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