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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인트] 외국인의 금융거래 혜택
입력2004-05-02 20:12:30
수정
2004.05.02 20:12:30
금융소득 낮은 세율 적용 세금 적어… 소득 많아도 종합과세 제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들이 국내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내국인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국제적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제한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예금하는 경우 나라마다 제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금융기간에 예금하는 경우 내국인들이 부담하는 이자소득세율(16.5%) 대신 13.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일본ㆍ뉴질랜드 교포는 이보다 더 낮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는 국내 세율보다 훨씬 높은 27.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제한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 제한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소득세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비거주자들이 금융기관을 거래할 경우 ‘비거주자판정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러 질문 문항가운데 하나라도 ‘예’라는 답이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된다.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은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예금금리가 선진국의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편이어서 국내에서 돈을 굴리는 것이 이자 소득면에서도 유리하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각종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거래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여권을 가지고 각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 각 금융기관의 본점 영업부에는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어학 특기 직원들이 있어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은행 본점을 찾으면 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들도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프라이빗뱅킹(PB)거래 고객들 가운데 이 같은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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