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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앞두고 재벌총수 법적책임 회피 논란

20대그룹 상장사 44%, 총수들 등기임원에 빠져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을 앞둔 가운데 대기업집단 계열사 상당수에 재벌총수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아 재벌총수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수가 개별기업의 중대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배체제아래 증권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문제가 생길 경우 총수의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고그 책임을 전문경영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29일 국내 20대 대기업집단 계열 상장기업 113개사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이들 중 44.2%에 해당하는 50개사의 경우 재벌총수(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형제 및 자제 포함)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파악됐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 및 정용진 부사장은 신세계의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이외 신세계건설.신세계I&C.광주신세계.신세계푸드시스템 등의 등기임원으로도 등재하지 않았다. LG그룹도 지주회사인 LG㈜에 구본무 회장, LG필립스LCD에 구본준 부회장(구 회장의 동생), LG상사에 구본걸 이사(구자경 명예회장의 조카)가 각각 등기임원 지위에 있을 뿐 나머지 LG전자.LG화학.LG텔레콤 등 9개 상장기업의 등기임원은 전문경영인들로만 채워져 있다. LG그룹은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체제로 재편하면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과이사회 주도의 투명 경영을 강조하며 이 같은 지배체제를 두고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지주회사 성격의 한화를 비롯해 5개 상장기업 모두 등기임원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한화 측은 대한생명을 인수한 후 대생 정상화에 매진한다는 취지에서 한화 계열사 등기임원은 반납하고 대생의 대표이사 회장만 맡았다고 말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물산.삼성정밀화학.제일모직.호텔신라 등 7개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대비가 됐다. 다만 이 회장도 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삼성테크윈.에스원.삼성증권.삼성화재.제일기획 등의 계열사에는 등기임원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반면 한진, GS, LG전선, 동양, 코오롱, 동국제강, 효성 등의 계열 상장기업에는모두 재벌총수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등도 총수들이 모든 상장 계열사는 아니지만 주력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돼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서종남 상장제도팀장(법학박사)은 "이사회에 등재돼 있지 않은 총수의 영향으로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개념을 적용해 총수도 이사들과 함께 집단소송의 피고로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입증책임은 민사소송 원리상 소를 제기하는 소액주주들이 져야 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바른법률' 임영철 변호사는 "재벌총수가 구조조정본부나 비서실 등을통해 전체 계열사의 인사나 재무 등을 통제하며 경영권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이라면 경영권을 행사하는 재벌총수가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김종수.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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